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원내대표 시절,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고 20여 미터를 끌고 갔습니다.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명주/뉴스타파 기자 (지난해 4월 16일)]
"아니, 여기 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잡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잡지는 마시고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해당 매체를 '지라시'라고 깎아내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명주/뉴스타파 기자 (지난해 4월 16일)]
"언론사가 아니에요, 뉴스타파는.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요.> '지라시'지. 뉴스타파 취재는 응하지 않으니까 가세요!"
사건 직후 뉴스타파는 기자가 전치 2주의 손목 부상을 입었다며 권 의원을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가운데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8일 돌연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첫 공판기일이었던 지난 24일 약식명령을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권 의원은 뉴스타파 기자를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폭행 등 6개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이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한편,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회
이남호
이남호
벌게진 기자 손목 "폭행 맞다", 권성동 맞고소 결과는‥
벌게진 기자 손목 "폭행 맞다", 권성동 맞고소 결과는‥
입력 2026-04-27 14:41 |
수정 2026-04-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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