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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량 늘어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량 늘어
입력 2026-04-27 15:10 | 수정 2026-04-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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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량 늘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도합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씨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천여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1천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대선 직전인 지난 2022년 1월 5일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이른바 '윤핵관'으로 알려진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밖에 가방과 목걸이를 구입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했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도합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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