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오늘 오후 서울고법 형사 13부에서 진행된 전 씨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징역 6년 유지와 함께,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 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명목으로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의 금품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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