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1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했는데, 화물연대 측은 공고를 시정해야 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위임장을 받아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노동위 결정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기업의 사용자성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BGF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서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을 상대로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BGF리테일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이후 교섭을 요구하는 총파업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물류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CJ대한통운·한진 사건이 노동위 절차 내에서 다툼이라면 BGF 사건은 노동위 절차를 밟지 않고 별개로 직접 교섭을 요구해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 노동부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절차에 따라 들어온 것이고, BGF 사건은 노동위 절차와 별개로 집단적 협상을 요구한 상황이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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