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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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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죄질 중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죄질 중해"
입력 2026-04-28 10:58 | 수정 2026-04-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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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 "죄질 중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며 "정치적 지위와 권한 및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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