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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 측근 2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 측근 2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6-04-28 13:42 | 수정 2026-04-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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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 측근 2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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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천만 원, 추징 1천3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씨 범행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단독으로 행동했을 뿐"이라며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역시 같은 기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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