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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후배검사 돌직구‥"내 인생 깡그리 부정" [현장영상]

"징역 20년" 후배검사 돌직구‥"내 인생 깡그리 부정" [현장영상]
입력 2026-04-28 14:57 | 수정 2026-04-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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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6년 4월 27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박성재 결심 공판

    최종 구형 나선 특검팀 정재인 검사


    [정재인/내란특검 검사]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입니다.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그 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러움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 제기, 범죄 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입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역 20년' 선고를 요청한 특검팀

    재판 말미 최후진술 나선 박 전 장관


    [박성재/피고인(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마음 없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사실과 저의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의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여 국민께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행위를 공모하거나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저는 대통령이 곧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대경실색하였습니다. 대통령께 지금 상황에 계엄이 맞느냐 반국가세력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냐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상황에 대한 판단함에 있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헌법을 준수하려고 하였습니다. 내란행위에 동조한다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한 바 없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난 16개월간 경찰, 특수본, 특검에서의 조사,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 이 사건에서의 법정 진술, 피고인 신문 등의 과정을 통해 제 기억에 비추어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저에게 주어진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이후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되는 어려움을 점검한 행위를 내란의 중요 임무 수행이라고 하는 특검의 주장에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비참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관/재판장]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특검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들께서는 피고인들의 변호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제출한 서면과 주장 등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을 정하겠습니다. 지금 재판부에 여러 가지 특검 사건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를 고려해서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판결 선고는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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