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광주경찰청 제공]
고발장에는 해당 교직원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보안용으로 쓰이는 홈캠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촬영된 영상은 특정 교직원을 향한 것은 아니었고, 카메라를 설치한 교직원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확보된 영상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해당 교직원을 소환해 카메라 설치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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