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소재 업체 대표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업 중 실수로 에어건을 쐈을 뿐 의도적으로 조준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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