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식품 위생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위조 공문서 유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나중에 전액 환급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사례를 공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사칭 주의 안내를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자체, 관련 협회에도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정부는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 사례는 관할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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