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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흥준

[단독] 노동부, '이주 노동자 박치기 상해 사건' 현장 조사 착수

[단독] 노동부, '이주 노동자 박치기 상해 사건' 현장 조사 착수
입력 2026-04-29 11:36 | 수정 2026-04-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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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노동부, '이주 노동자 박치기 상해 사건' 현장 조사 착수
    경기 화성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한국인 공장 관리자가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에게 22차례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어제 MBC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6명가량의 조사팀을 꾸려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청은 폭행 등 가해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도 오늘 폭행 피해를 당한 노동자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 한국인 대리급 관리자인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 이주 노동자는 뇌진탕과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에서 일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업체 측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측은 "두 사람이 술을 먹고 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씨에 대해 감봉 징계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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