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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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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에서도 무기징역

국내 최대 규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에서도 무기징역
입력 2026-04-29 13:57 | 수정 2026-04-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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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규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에서도 무기징역

    '자경단' 총책 김녹완 [자료사진]

    미성년자를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해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선임 전도사' 강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찾고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관여한 9명 중 4명은 징역형,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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