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 '이음카드' 회원이 다른 충전 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요금을 개편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련 내용을 행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킬로와트시 당 100킬로와트 이상 급속 347.2원, 완속 324.4원인 요금이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이에 따라 출력 200킬로와트 이상 충전기를 이용하면 1킬로와트시 당 391.9원, 100~200킬로와트는 현재의 급속 요금인 347.2원, 50~100킬로와트는 현재의 완속 충전 요금인 324.4원이 적용됩니다.
반면 출력이 낮은 충전기를 이용하면 요금이 낮아져, 30~50킬로와트는 306.0원, 30킬로와트 미만은 294.3원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기후부는 출력 200킬로와트 이상 충전기가 6천기를 넘어가는 등 '초급속 충전 시장'이 형성됐는데 관련 요금 가이드라인이 없어 요금제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200킬로와트 충전기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요금이 100킬로와트의 2배"라면서 "기존 요금체제를 유지하면 적자가 나는 구간이 있어 현행화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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