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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가정 치료 중증 소아환자가 쓰는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3종 추가 건보 적용

가정 치료 중증 소아환자가 쓰는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3종 추가 건보 적용
입력 2026-04-30 13:39 | 수정 2026-04-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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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치료 중증 소아환자가 쓰는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3종 추가 건보 적용
    내일부터 집에서 머물며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의료기기 3종에 건강보험이 추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증 소아환자 재가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의료기기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3종입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환자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3종에 대해서만 요양비 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적용 대상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의 경우 14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기도흡입기의 경우 23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경감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확대된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인 내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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