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동아운수 운전기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 중 기사들이 패소했던 부분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에 따라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적게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보장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심은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지난해 10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보장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근로자들은 이 부분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된 첫 사례로, 전국 시내버스 회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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