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는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고발장 접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민주주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들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시 청사 폐쇄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고 청사를 폐쇄한 일이 없다"며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 폐쇄했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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