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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민석

'2천억 원대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징역 20년 구형

'2천억 원대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6-04-30 15:32 | 수정 2026-04-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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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 원대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징역 20년 구형
    고객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영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이 공판마다 법정에 나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피해자 2천 8백여 명으로부터 2천 5백억 원 어치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작년 4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낮 2시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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