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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
입력 2026-04-30 15:54 | 수정 2026-04-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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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

    [연합뉴스/서울고법 제공]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특검은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되었는지를 기록, 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이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재판이 같은 범죄사실로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전반에 관해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서, 특별검사는 원심의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른 논리를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폐기에 따른 허위공문서 행사와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과의 공모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공모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을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했다가 폐기했고,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공고 또는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도 이러한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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