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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6-04-30 17:08 | 수정 2026-04-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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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상설특검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전 변호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 원을 선고하며,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천7백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건진법사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 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로 수사받을 때부터 그를 변호했으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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