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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민석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버스노조 "차액 즉시 지급하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버스노조 "차액 즉시 지급하라"
입력 2026-04-30 19:30 | 수정 2026-04-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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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버스노조 "차액 즉시 지급하라"
    동아운수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임금의 즉시 지급을 서울시와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적게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버스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동아운수 사례를 통해 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했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수당과 실제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면서 막대한 지연이자와 손해배상금이 쌓이고 있다"며 "정당한 임금 지급을 외면하여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작년 10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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