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론화 결과인 제도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권고안에는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숙의 토론회에서는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권고안에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안을 5월 국무회의에 보고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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