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승은

윤석열·김건희, 항소심 판결 불복해 각각 상고

윤석열·김건희, 항소심 판결 불복해 각각 상고
입력 2026-04-30 21:42 | 수정 2026-04-30 21:43
재생목록
    윤석열·김건희, 항소심 판결 불복해 각각 상고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늘 나란히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고, 김건희 씨도 서울고법 형사 1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1심 판결 대부분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장하는 결론을 선고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대법원에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의 성립 범위, 허위공보와 직권남용의 한계, 공수처 수사권의 범위, 영장 집행의 적법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보다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 선고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해도 배제되는 게 다수인데 일부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