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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용석·김세의 '조국 아들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검찰, 강용석·김세의 '조국 아들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5-01 17:08 | 수정 2026-05-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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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용석·김세의 '조국 아들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강용석 변호사(왼쪽), 김세의 가세연 대표 [자료사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이것을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왕따를 당했다고 뒤바꾸어 놓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듬해 9월 "제 아들은 고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며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해 큰 상처를 준 악의적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조국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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