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서울시 측은 경찰과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 달에 한 번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자체 기동반을 투입해 불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운행과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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