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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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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본안 1호' 녹십자 입찰 담합 사건 심판회부통지서, 대법원에 송달 완료

'재판소원 본안 1호' 녹십자 입찰 담합 사건 심판회부통지서, 대법원에 송달 완료
입력 2026-05-04 14:34 | 수정 2026-05-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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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본안 1호' 녹십자 입찰 담합 사건 심판회부통지서, 대법원에 송달 완료
    재판소원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를 받게 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 한 달 내로 답변서를 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행정소송 패소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의 피청구인 대법원에 심판회부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해당 통지서와 답변서 제출 안내는 휴일 등으로 인해 오늘에서야 대법원에 등기로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나 공정위 등 다른 유관 국가기관과는 달리, 대법원의 경우 전자 송달이 불가해 등기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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