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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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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원 수수' 혐의 권성동, 2심 징역 2년에 상고

'통일교 1억 원 수수' 혐의 권성동, 2심 징역 2년에 상고
입력 2026-05-04 15:47 | 수정 2026-05-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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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1억 원 수수' 혐의 권성동, 2심 징역 2년에 상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습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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