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스 탄 교수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범죄 성립이 어렵거나 수사 실익이 부족할 때 본격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경찰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퍼졌다 거짓이 확인돼 유포자가 2022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내용인데, 또 허위사실을 퍼트린 겁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탄 교수를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탄 교수가 지난해 방한해 국내 극우 집회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해 추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복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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