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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제은효

'폐플라스틱을 나프타로' 화학적 재활용 촉진 위해 특례 부여

'폐플라스틱을 나프타로' 화학적 재활용 촉진 위해 특례 부여
입력 2026-05-05 19:29 | 수정 2026-05-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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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을 나프타로' 화학적 재활용 촉진 위해 특례 부여

    지난 3월 24일 경기 안산시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 내 폴리에틸렌 등 원료가 쌓여 있어야 할 원료창고가 듬성듬성 비어있다. [자료사진]

    정부가 폐플라스틱을 나프타 등 원료로 되돌리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12건의 과제에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58%는 태워서 열을 얻는 '열적 재활용' 방식으로 재활용됩니다.

    파쇄해 작은 알갱이로 만든 뒤 재활용하는 '물질 재활용'이 이뤄지는 폐플라스틱은 41%, 화학적으로 분해해 나프타 등 원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이 이뤄지는 폐플라스틱은 1%에 그칩니다.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실측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아 재활용이 쉬워집니다.

    종량제 봉투에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가수분해해 콘크리트 강화제로 재활용하는 사업, 폐섬유·폐의류·폐현수막 등을 패널이나 건축·시설 자재로 전환하는 사업 등도 규제특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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