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8개월 아이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린 행위에 대해 여성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과거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아이 머리를 때리고, 아이들만 둔 채 외출하는 등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아이 친부에 대해서는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