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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미애 '법사위 퇴장 조치' 직권남용 불송치

경찰, 추미애 '법사위 퇴장 조치' 직권남용 불송치
입력 2026-05-07 10:06 | 수정 2026-05-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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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추미애 '법사위 퇴장 조치' 직권남용 불송치
    경찰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 조치해 고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추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법사위 회의 도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으며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회의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며 여야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추 후보의 발언권 제한과 퇴장 조치가 법사위원장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추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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