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인

인천 섬유공장 폭행 피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원

인천 섬유공장 폭행 피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원
입력 2026-05-07 15:12 | 수정 2026-05-07 15:12
재생목록
    인천 섬유공장 폭행 피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원
    인천 섬유공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자 변경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섬유공장 폭행 피해 노동자를 지원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피해자의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청은 사업장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허가해 피해 노동자의 국내 체류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치료비와 생계비를, 인천스마일센터는 임시주거와 심리상담 등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섬유공장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사실이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