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행정부 2인자로서 비상계엄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로 국민을 배반하고 불법 계엄에 가담한 행위는 가중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국무회의 부서, 일부 위증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50년간 공직자로 헌신한 점 등도 감형 사유로 들어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들이 아니면 범하기 어려운 범죄"라며 "고위 공직 경력은 감형이 아니라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돼야 한다"고 재판부를 직격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해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재판부 판단도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가결했는데도, 한 시간 뒤인 새벽 2시에야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새벽 4시 반이 되어서야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신속히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국민들이 2차 계엄 가능성 등의 불안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비판해야 할 부분이지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계엄 해제를 내란 가담자의 전향적 결정으로 이뤄진 것처럼 간주하는 등의 우를 범했다"며 "내란특검은 반드시 상고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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