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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한솔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송치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송치
입력 2026-05-07 16:07 | 수정 2026-05-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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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를 오늘 오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여성은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이 칭얼거린다며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두개골 골절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병원 권유를 거부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여성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친부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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