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텔레그램]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오늘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식·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이동권 보장 목적이라고 해도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장애인단체 공동대표로서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둘은 2021년 3월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일대의 차량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집회가 신고 없이 열렸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각각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