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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오늘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특검 측이 1심 선고 이후 확보한 해당 조서에는 "2024년 6월 정보사가 작성한 '약물 문건'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검 측은 "이는 노 전 사령관이 전직 정보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와 접촉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언급된 정보사 문건에는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백 유도제 투여'가 명시됐고, 벤조디아제핀 등 약물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노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 전 사령관 측은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조서도 증거로 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른바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그 전까지 제청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곧 시작될 정식 공판에 대해서는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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