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경찰이 재신청한 방시혁 구속영장 '불청구' 기각](http://image.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05/07/hye_20260507_1.jpg)
검찰은 어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지 6일 만인 지난달 30일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사유가 없다고 보고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첫 구속영장에 대해 하이브 상장으로 이익을 거둔 사모펀드와 방 의장 사이 관계를 비롯해, 방 의장이 취한 부당이득 액수 등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이후 경찰이 6일 만에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보완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최종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련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뒤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백억 원을 챙기는 등 모두 2천6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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