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주노동자 박치기 상해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http://image.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05/08/sa_20260508_28.jpg)
수원지검은 상해 등 혐의로 한국인 공장 관리자 40대 김 모 씨에 대해 어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체 대리급 관리자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직원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적어도 22차례에 걸쳐 박치기를 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업체 측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보도로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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