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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전 인사비서관 재판 불출석‥이진관 재판부, 구인장 발부

최지현 전 인사비서관 재판 불출석‥이진관 재판부, 구인장 발부
입력 2026-05-08 11:40 | 수정 2026-05-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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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전 인사비서관 재판 불출석‥이진관 재판부, 구인장 발부

    최지현 전 비서관과 이진관 재판장 [자료사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에 불출석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재판부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늘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다만 증인인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예정보다 이르게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소환에 불응한 최 전 비서관에 대해 오는 22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이었던 최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부터 이원모 전 비서관의 뒤를 이어 인사비서관직을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비서관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특검 수사 단계에서 기억하는 걸 상세히 담아 서면 제출했고, 새롭게 확인할 내용이 없다. 변호사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고,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여러 가지 직장생활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걱정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 측은 "불출석 사유가 안 되는 것 같다"며 증인 유지 방침을, 이원모 전 비서관 측도 증인신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개인 사정을 소명하고 다음 기일에 소명한다는 의견을 밝히면 제재 없이 소환하는데, 향후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의 중요성과 관련 법에서의 신속 재판 요구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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