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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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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감찰' 박은정 해임 처분 취소해야"

법원 "'윤석열 감찰' 박은정 해임 처분 취소해야"
입력 2026-05-08 15:00 | 수정 2026-05-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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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감찰' 박은정 해임 처분 취소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사 시절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감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무렵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을 감찰 중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4년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은정 당시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고,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사유 중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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