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승환 씨와 김장호 구미시장 [콘서트장 대관 취소 관련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재판부는 이승환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미시가 이승환 씨에게 3천500만 원, 소속사에 7천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당초 이승환 씨와 소속사 측은 이 씨에게 1억 원, 소속사에 1억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 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김장호 구미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 측은 김장호 시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 씨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김 시장은 이 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대관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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