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AI 기술 발달에 따라 소비자들이 현혹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긴급 도입 의료기기' 지정과 해제, 공급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해썹) 준수 여부 조사 체계가 개편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