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우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한 전재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불기소 처분 책임자에 대한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넘겼습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은 같은 달 21일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달 10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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