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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8월 약 한 달간 '카카오T택시' 앱의 내부 코드를 임의로 수정해 판매한 20대 개발자와 40대 판매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카카오T택시 악성앱 입력화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공]
이들은 공항 등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는 기사들을 상대로 가입비 30만 원과 월 사용료 25만 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해 총 1천3백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의 예약콜을 많게는 하루 4건까지 선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택시기사 31명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한편, 판매자의 범죄수익은 기소 전 추징보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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