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사내 업무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4건을 확인하고, 해당 IP 사용자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IP 사용자들이 노조 소속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매크로로 사내망에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한 혐의로 소속 직원을 경찰에 추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유포된 의혹과 매크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직원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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