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부장판사 [자료사진]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한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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