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박 검사가 두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강성범씨 등 총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문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고, 한 검사가 회식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 의원은 의혹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고 주장하며 실명을 언급했고, 해당 의혹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했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이성윤·서영교 의원과 해당 유튜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울산지검 청사에서 발견된 오물이 '분변'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박 검사 측은 해당 오물은 분변이 아닌 토사물이었으므로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발견된 오물은 분변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료 검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박 검사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는 내용의 주장은 허위라고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이성윤·서영교 의원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정황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점에 비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 발언이라고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당시 울산지검에는 관련 소문이 돌았고, 박 검사가 소문 당사자로 지목됐다"며 "이 의원의 표현 방식과 내용을 보아도 법사위에서의 발언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서 의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법사위 발언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면책특권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유튜브에서 박 검사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최 전 의원 등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검사 사진을 띄우고 얼굴 등 외모와 인상에 대해 품평하고 조롱했다"며 "이는 개인의 인격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과 논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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