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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50대 남성이 전에 교제했던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여성이 노래방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자 자해해 숨졌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5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신고 시스템 등록 등 긴급 응급조치를 했고, 남성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피해 여성이 남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잠정조치 3호의 2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호인 구치소 유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임시숙소 제공과 민간 경호 지원 등을 제안했지만, 여성은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내다가 어제 노래방에 들렀습니다.
경찰 당국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던 것과 별개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오전, 오후로 연락하며 안전을 확인하는 등 가능한 최대한의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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