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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6-05-12 14:29 | 수정 2026-05-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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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채 상병 순직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항소한 상태이며,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의 항소장도 제출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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