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절차에 들어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소유한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는 해당 주택에 15억 6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금천신용협동조합으로 지난달 23일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45년 동안 살던 해당 주택을 지난 2019년 4월, 김 씨 누나에게 19억 원에 팔았습니다.
도윤선

경매 절차에 들어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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