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대검찰청으로 향하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자료사진]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및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해당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2023년 5월 17일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은 어제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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